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0:57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서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경주시 E 앞에 도착한 후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7. 6. 01:19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 매그 너스 승용차가 비틀비틀 하여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주소지를 조회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신고가 있었고 위 승용차의 보닛이 뜨거워 방금 운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 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측정거부 사진,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