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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51992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8. 7.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용, 산업용 기계 등의 제작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전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0. 19. 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몽로 107-5에 있는 공장(이하 ‘공장동’이라 한다) 및 충남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177에 있는 야적장(이하 ‘야적장’이라 한다)에 보관된 고철ㆍ중고물품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매매물품)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하는 고철 및 중고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역은 별첨에 의한다.

구분 물품 소재지 물품내역 반출기간 공장동 충남 예산군 고덕면 대몽로 107-5 바밴더 외 중고물품 전 품목 2017. 11. 30.까지 야적장 충남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177 70ton 겐트리 크레인 외 중고물품 전 품목 2017. 12. 30.까지 제3조 (매매대금) ① 물품의 매매대금은 총 8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피고는 아래 조건에 따라 그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구분 금액 지급기한 계약금 200,000,000원 2017. 10. 19. 잔금 650,000,000원 2017. 10. 31. 제5조 (물품의 인도) ① 원고는 피고가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는 즉시 물품의 인도준비를 완료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제1조에 명시된 반출기간 내에 모든 물품을 반출해야 한다.

제13조 (특약사항) ② 피고가 야적장 물품의 반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야적장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 2,000,000원/월(부가가치세 별도)을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여러 차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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