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30. 01:2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F(남, 28세)이 근처 노래방에서 놀던 중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힘껏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6 내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의존하며 지내던 새터민으로서 생일파티 후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앞선 형 선고에 부가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비교적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