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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9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0. 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불상자가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B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8. 31. 제 1 항 기재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B 계좌에 사기 피해 금으로 피해자 C이 입금한 380,000원, D이 입금한 510,000원 합계 89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에 있는 신한 은행 연수동 지점 현금 지급기에서 인출하여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거래 내역 서 및 카카오 톡 가입자 회답서 첨부), 내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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