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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3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6. 10:30 경 동해시 B 앞길에서 3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C)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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