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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2가합81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주문

1. 피고 C, D, E, G는 원고에게 별지 미출급 공탁내역 중 피고 및 지분 란 기재 각 지분별로 금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AD씨의 시조인 AE의 29세손 AF의 증손자인 32세손 AG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2) 피고 C, D, E, F, G, H, J, K, L, M, N, O, R, S, T, V, W, X, Y, Z, AA, AB, AC는 원고 종중의 종원들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사망한 종원들의 처이다.

나. 1970. 11.경 화성시 AH[이하 화성시 AH 소재 토지는 리(里) 명칭 및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AI 토지에 관하여 원고 종중의 종원인 AJ, AK, AL, AM 및 피고 H 명의의, AN 토지에 관하여 AJ, AK, AL, AO, AP 명의의, AQ 토지에 관하여 AJ, AK, AL 및 피고 H, G 명의의, AR 토지에 관하여 AJ, AK, AS 및 피고 H,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AT 토지에 관하여 AJ, AK, AM, AO, AS 및 피고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피고 Q, R, S, T는 2010. 3. 30. AT 토지 중 AS의 지분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1989.경 AI, AN, AQ 각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AU 토지(이하 AR, AT, AU의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종중의 종원인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및 피고 K, V, Z 명의의 공유지분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1990. 1. 22. 오산시 BF 토지에 관하여 위 종원들 중 BC을 제외한 나머지 종원들 명의의 공유지분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해양부 고시 BG로 사업인정고시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BH지구 택지개발사업 7차‘ 사업부지에 편입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결을 받아 별지 피공탁자별 공탁내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에 토지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마. 원고 종중은 2011. 10. 30. 정기총회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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