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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17 2014가합8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9. 6.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부터 이자를 연 7.83%로, 상환기간을 2011. 9. 6.까지로(2011. 9. 6.에 2012. 9. 6.까지로, 2012. 9. 6.에 2013. 9. 6.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정하여 3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 중 320,000,000원(2012. 9. 6. 342,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에 대하여 연대보증(한정근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07. 9.경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원피고는 2013. 9. 6. 피고를 채권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평택시 동삭동 151-8[도로명 주소 평택시 평남로 1023 (동삭동, 법률회관)]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에서 증서 2013년 제867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3. 9. 6. 314,075,749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3. 9. 20. 21,133,266원을, 2013. 10. 2. 37,942,483원을, 2013. 12. 6. 255,000,000원을 각 변제하여 총 3회 분할상환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다.

제5조(지연손해금) 연 7%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6.까지 위 대출금 채무 중 255,000,000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같은 날 농협과 사이에 원금을 255,000,000원으로, 상환기일을 201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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