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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5고단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8. 23:57경 평택시 동삭동 서재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남로 104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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