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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1 2013고단3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04:07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29-21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부천 북부역 사거리 쪽에서 소사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정차한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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