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5. 24.부터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원고의 거래처 물품납품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거래처의 재고 파악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거래처 C회사(D)의 실제 재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여, C회사의 은밀한 재고 처분을 장기간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는 C회사의 위 재고 처분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2014. 3. 30.경 퇴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C회사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 32,274,000원 및 부대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0. 5. 24.경부터 2014. 3. 30.까지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같은 영업사원들의 거래처에 대한 재고파악을 반드시 실제 재고 검수에 의한 방식에 의하도록 한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와 C회사 사이에 체결된 ‘휴대폰 단말기 판매 및 업무위탁계약서’에 의하더라도 C회사는 제품의 수령과 판매에 관한 모든 거래를 포함하는 회계장부 기록을 유지하고 원고의 요청시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제12조), 재고 자체를 원고의 직원에게 매번 검수 받도록 한 규정은 없는 점, 피고가 사전에 C회사의 임의 처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