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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0. 19.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청도군 E 면적 18,688평방미터인 토지를 매입한 후 재매도하여 이익의 발생부분은 추후에 지급하겠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3개월내 2,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10. 11: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울주군 H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여 매도할 예정인데, 공사비용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가등기를 해주고 2011. 12.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3,000만원을 주겠으니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 토지는 공장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공장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2011. 5. 3. 이미 근저당권자 진해성심신용협동조합인 채권최고액 9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2011. 12. 30.까지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D 대질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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