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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4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28.경 경북 B에 있는 피해자 C가 수행하는 암자에서 피해자에게 ‘설계사무실을 옮겨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1. 24.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치아를 치료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후배인 D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E)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설계사무실의 사무장이 구미에서 대구로 집을 이사해야 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과 함께 2011. 11. 24.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D 명의 위 농협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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