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3-1, 별지 3-2, 별지 4-1, 별지 4-2’를 이 판결에 첨부하는 ‘별지 3-1, 별지 3-2, 별지 4-1, 별지 4-2’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전제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통상임금의 재산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가)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며, 퇴직, 결근, 휴직자들에 대하여 실제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고정성을 갖추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피고들이 지급한 ‘조정수당2’는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으나 단체협약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피고 가) 이 사건 상여금 (1)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뿐만 아니라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며 ‘1개월 이상 근무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지급요건이 존재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들에게 Z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이하 ‘상여금 시행 세칙’이라 한다
)상의 15일 미만으로 근무한 자를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하 ’지급제외자 규정‘이라 한다
이 적용되었는바,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지급요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