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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031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 ㆍ 행궁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 수원시 팔달구 B, 401호에서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12. 8.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소집 통지서, 예비군 편성카드, 거주 불명 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주민 등록법 제 10 조, 제 2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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