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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9 2014고정4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16:03경 동해시 향로동 묵호항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 부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알에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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