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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3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5. 00:5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하이마트에서 같은 동 씨스페이스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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