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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5 2015고정3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09:3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수양동 소재 SM빌 앞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소재 거제중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125cc 오토바이를 약 1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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