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05 2015고정3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09:35경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수양동 소재 SM빌 앞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소재 거제중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125cc 오토바이를 약 1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