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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1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21:2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272%의 주취 상태에서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능이백숙 앞에서부터 양주시 고덕로 장거리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겔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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