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386,582원, 원고 B, C에게 각 11,591,0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D(2012. 6.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중심으로, 원고 A은 처, E, 원고 B, C는 자녀이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은 원고 A이 3/9, E, 원고 B, C가 각 2/9이다. 2) 피고는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청보리작물 재배 및 수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부동산임의경매의 경과 1) 피고가 산청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망인은 2011. 12. 21. 위 차용금의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청군농업협동조합과 사이에,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산청군농업협동조합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1. 12. 22. 접수 제21388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한국농어촌공사의 대위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3. 7. 25. 접수 제10723호로 2012. 6. 1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A 3/9 지분, E, 원고 B, C 각 2/9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국농어촌공사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지원은 2014. 4. 14. 근저당권자인 산청군농업협동조합에게 52,159,747원(원금 50,000,000원 이자 2,159,74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산청군농업협동조합은 위 금액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