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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377
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3세) 과 10년 전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3. 7.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6. 2. 6. 01:00 경 대전 대덕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딸에게 감기약을 먹이면서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팔,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딸을 안고 베란다로 도망가자, 쫓아가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걷어 차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같은 날 15:00 경 피고인이 위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등을 각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눈두덩이, 옆구리, 팔,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3. 12:5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늦게 깨워서 출근이 늦어졌는데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상 위에 있던 국그릇의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친정집으로 가겠다면서 밖으로 나가려 하자, 현관문을 잠근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5cm 가량)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죽고 싶냐

” 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를 듯이 수 회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베란다로 도망 가 창문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이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 벽으로 수 회 밀쳐 부딪히게 하여 기절하게 하고, 피해자가 깨어나자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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