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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3 2014고단32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주)C 2층 기숙사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재차 걷어차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2회 벌금, 1회 징역형)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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