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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노2036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4. 7. 19:00 경 업무 방해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 스토킹’ 범죄로서 피고인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물 외벽에 낙서를 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바둑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에 피해 자가 신고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위 건물 외벽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문구를 적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에 대한 기사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20. 4. 9.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에 가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 사법 기능에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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