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 10:00경 피해자 C(남, 74세)이 관리하는 오산시 D빌딩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친목회 회비 문제로 말다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라커를 이용하여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각 계단 및 외벽에 '강도, 목사, 장인' 등 낙서를 하여 1,6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의 효용의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6. 09:3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위 D빌딩 4층에 올라가 피해자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간색 라커를 이용하여 4층 사무실 앞 계단 벽면에 "C은 강도, 목사 장인 강도, C은 강도"라고 낙서를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피해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 1.자 범행으로 2014. 9. 17.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2014. 10. 26. 다시 동일한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 81세의 고령이고, 건강 및 생활형편이 좋지 못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