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1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 10:00경 피해자 C(남, 74세)이 관리하는 오산시 D빌딩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친목회 회비 문제로 말다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라커를 이용하여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각 계단 및 외벽에 '강도, 목사, 장인' 등 낙서를 하여 1,6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의 효용의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6. 09:3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위 D빌딩 4층에 올라가 피해자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간색 라커를 이용하여 4층 사무실 앞 계단 벽면에 "C은 강도, 목사 장인 강도, C은 강도"라고 낙서를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물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피해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 1.자 범행으로 2014. 9. 17.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2014. 10. 26. 다시 동일한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 81세의 고령이고, 건강 및 생활형편이 좋지 못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