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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노2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기존 사건과 관련하여 재심을 위한 자료를 부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나 보복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자 우발적으로 머리를 들이대는 행동을 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머리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목격자 J의 원심 법정 진술, CCTV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5. 16. 피해자의 E에서 피해자의 아내가 자신에게 ‘ 경찰에 신고 해서 경찰이 올 것이다.

콩밥 먹일 것이다 ’라고 한 말을 듣고 화가 나 ‘E 가 지하에 있으니 소방시설 잘 관리하라’ 고 말한 사실은 있다”, “ 제가 한 말로 인해 피해자가 무서움을 느꼈다면 협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미안 하다는 말을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며 당시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느낄 만한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종전 사건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피해자를 몇 차례 찾아와 종전 사건의 강제 추행 피해 자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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