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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7고단2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민들 로부터 쪽파, 미나리 등을 구입하여 이를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등 야채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경 전 남 보성군 C 소재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 쪽파를 공급해 주면 쪽파대금은 3일 내지 4일 이내에 지급하고 늦어도 1 주일 안에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쪽파를 공급 받더라도 쪽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2. 경부터 2017. 1. 23. 경 사이에 대금 합계 16,200,000원 상당의 쪽파 2,700 단을 공급 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경 전 남 보성군 C 소재 피해자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 쪽파를 공급해 주면 쪽파대금은 3일 내지 4일 이내에 지급하고 늦어도 1 주일 안에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쪽파를 공급 받더라도 쪽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2. 경부터 2017. 1. 24. 경 사이에 대금 합계 22,774,500원 상당의 쪽파 5,271 단을 공급 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 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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