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부분) 피고인 A은 2018.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7. 1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광주시 D, E 호 및 F 호의 소유자인 G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임대 및 매매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위임 받은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E 호에 거주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E 호에 이미 채권 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 A이 위 E 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기존주택 전세 임대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이 마치 F 호에 거주할 것처럼 가장 하여 전세 임대지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은 임차인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되고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으로써, 전세 보증금 중 일정 부분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계약 만료 후 반환되는 전세 보증금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받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9. 27. 경 피해자와 위 F 호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을 하면서 입주자인 피고인 A이 마치 F 호에 거주할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호에는 H이 이미 피고인 C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로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F 호에 거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12. 경 전세금 6,650만 원을 위 F 호의 소유자 이면서 임대인인 G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