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4 2013고정19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9. 15.부터 2013. 9. 24.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D”이라는 상호로 약 10평 크기의 바닥 면적에 의자 25개, 탁자 5개, 냉장고 2대, 주방시설을 갖추고 소머리국밥 및 소주 등 1일 평균 3만원 상당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