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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4 2013고정19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9. 15.부터 2013. 9. 24.까지 고양시 덕양구 C에 “D”이라는 상호로 약 10평 크기의 바닥 면적에 의자 25개, 탁자 5개, 냉장고 2대, 주방시설을 갖추고 소머리국밥 및 소주 등 1일 평균 3만원 상당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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