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연제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4. 11. 17:00경 부산 연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10평 상당 면적의 바닥에 탁자 4개 등 주방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술과 안주등 1일 평균 100,000원 상당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가. 누구든지 청소년들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주류 제공 시에는 반드시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던 중 신분증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청소년인 D(여, 16세)과 그 일행 9명에게 소주 8병, 맥주3병, 닭도리탕 등 합계 5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1. 20:30경 제1항과 같은 식당에서 제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인 미성년자 E(여, 16세)과 그 일행 2명에게 소주2명, 맥주2병, 치킨1마리 등 도합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