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6.23 2016고정3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 위 군수로부터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18. 10:00 경부터 2016. 3. 20. 11:55 경까지 사이에 경북 군위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10평 크기의 바닥 면적에 탁자 4개 의자 16개, 주방시설을 갖추고 성명 불상 손님들에게 돼지고기와 소주 등 1일 평균 120,000원 상당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