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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합53729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별지1 기재 사진을 광고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보관 중인 별지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가구제조 도소매업 및 실내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의 사진에 대한 저작재산권 원고는 2011. 1. 27.경 광고물 인쇄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포프라자(이하 ‘포프라자’라고 한다)와 가구 이미지 사진촬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포프라자는 원고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카탈로그용 사진을 촬영하여 왔는데, 2014. 1. 22.경 가구용 카탈로그 제작을 위해 붙박이 가구장 내부나 주변에 의류, 수납함, 옷걸이 등 각종 소품을 배치한 후 별지3 기재와 같은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촬영하였다.

원고는 위 사진을 촬영한 날 포프라자로부터 사진 원본파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사진에 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수받았다.

피고의 사진게재 행위 한편 피고가 제품 홍보를 위해 제작한 ‘C' 카탈로그(별지2 기재 카탈로그)에는 별지1 기재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사진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사진저작물로서 피고가 제작한 제품 홍보용 카탈로그 C 자료집에 게재된 사진은 원고의 위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와 같은 사진저작물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위 주장과 선택적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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