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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108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 D는 서울 강남구 E에서 ‘F의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C의원’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던 중 중앙에 홍보 목적물이 배치되고 그 주변을 따라 사람 입술 사진 10장이 배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이미지 사진을 발견하고, 위 각 병원의 ‘입꼬리 리프팅’, ‘필러 주입’ 등의 미용시술 홍보에 활용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위 이미지 사진을 내려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병원을 호칭하는 ‘H’ 등의 문구를 사진의 중앙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편집한 후, 위 ‘C의원’의 홈페이지와, 위 ‘F의원’의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 의원의 직원인 I의 J, K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차적저작물 이미지(H 사이트), 2차적저작물 이미지(I의 J), 2차적저작물 이미지(I의 K계정), 이미지제작 기획안, M 광고 이미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용한 이 사건 입술 이미지 사진은 여러 여성의 입술 부분을 단순하게 촬영하여 모아둔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될 정도의 창작성이 없어 사진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입술 이미지 사진은 피해자가 다른 미용성형병원인 ‘M’의 입술 미용성형 시술 결과를 광고ㆍ홍보할 목적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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