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과 D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투자약정이 아닌 차용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투자자 모집, 1,000만 원 투자 월 40만 원 α, 100% 원금보장’이라는 내용으로 벼룩시장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영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고, 피고인도 위 광고 및 그에 기한 투자유치 당시 원금보장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시인하고 있다
(증거기록 204-205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②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에게 “고수익 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매월 운용수익 중 40%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여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③ 피고인은 D로부터 금원을 모두 교부받은 다음 D의 요청에 따라 2014. 6. 24. 이후 D에게 ‘본인은 아우디 등 자동차 4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금 칠천만 원을 차용한다. 이자지급은 위 차량 대출이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④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바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