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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9 2015고단2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07: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죽림 사거리 앞 도로를 죽림 부영아파트 방향에서 화양면 방향으로 시속 약 3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원 죽마을 방향에서 소라 현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L125S 오토바이 앞 바퀴 우측면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막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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