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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07 2018고단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14. 22:20 경 여수시 도원로 146에 있는 편도 3 차로 내 3 차선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KBC 방송국 방향에서 도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택시 승강장 부근으로 전방에는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고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택시가 정차를 하거나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경우 정차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전방에 정차한 택시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53 세) 의 뒤쪽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22:20 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 리에 있는 죽림 휴먼 시아 앞 도로부터 여수시 도원로 146에 있는 편도 3 차로 내 3 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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