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죽림 리에 있는 죽림 사거리 교차로를 여천 농협 쪽에서 화양면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지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