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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2.24 2010노22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약속을 하고 23년 이상 내연관계를 맺어 오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묵시적으로 재물을 증여받아 왔고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 명의의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다.

설사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피해자의 돈을 보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명계좌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돈도 상당액 포함되어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응소한 사실만으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명의의 안양시 동안구 X아파트 708동 904호 등 9채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476,335,000원, 피고인 명의의 비과세저축예금의 만기 인출금 72,199,691원, 피고인 명의의 용인시 AM아파트 105동 1202호의 매도대금 378,200,000원 등 합계 926,734,691원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의 직원으로부터 조정권유를 받기 전에 이미 관할세무서에서 관련 민사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한 사실을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의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었으며, 당시 민사사건 담당재판부의 직권에 의하여 조정절차에 회부되었고 당사자의 소송대리인 및 피해자의 협의 하에 임의조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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