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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4도179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2014. 10. 23.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거나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의 경우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서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 B이 묵은 쌀을 햅쌀과 섞어 그 전부가 햅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전부를 편취액으로 인정한 것은 이러한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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