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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구합70118
정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부터 ‘B’이라는 상호로 비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구리 스크랩 등에 관한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의 위 신고 내역과 같은 각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년 2기분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모두 0원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171,898,959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구리 스크랩 등의 매입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합계 410,296,641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

)을 납부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구리 스크랩 등 공급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전부 감액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무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이되므로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9(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

) 제11항에 따라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410,296,6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2016년 2기분 과세기간 동안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그 매입자들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입금한 부가가치세 중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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