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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구합219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8,568,520원, 2014년 2기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6. 1. 광명시 B에서 개업한 이후 고철, 비철, 고물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다.

순번 귀속 매입처 매수(매) 공급가액(원) 1 2014년 1기 C 30 1,593,459,150 2 2014년 2기 62 2,200,370,330 합계 92 3,793,829,480

나. 원고는 2014년 1기 및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구리 스크랩 매입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93,829,4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7. 8.~2014. 11. 17. C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C이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라.

피고는 C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5. 9. 8~2015. 11. 20.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구리 스크랩을 무자료(실 매입처 미확인)로 매입한 후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한 C으로부터 발급받은 위장거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8,568,52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4,984,180원(각 가산세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원(증빙불비 가산세)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22. 이의신청을 거쳐 2016.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6. 30.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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