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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4 2014구합51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1.부터 ‘B’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2008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5,59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6.부터 2010. 1. 15.까지 및 2010. 8. 10.부터 2010. 11. 12.까지 C에 대한 자료상 조사(조사대상기간 : 2009. 1. 1. ~ 2010. 2. 12.)를 실시한 결과, C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는 2010. 11.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9년 1기 및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897,254,545원(2009년 제1기 공급가액 376,490,909원, 2009년 제2기 공급가액 520,763,636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1. 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190,86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680,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7. 11.경부터 2011. 8. 21.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8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7,382,4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3. 31.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1. 8. 30.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561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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