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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562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9.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7. 08:09경 서울 동작구 G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였던 피해자 I가 택시 안에서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폰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9. 4. 중순경부터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9. 5. 17. 15:28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교회 부근에서 제1항 기재 A로부터 위 I가 분실한 갤럭시S10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9. 6. 중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67-10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인 L가 분실한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9. 7. 하순 원주시 단계동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인 M가 분실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C은 2019. 8. 초순 광주시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인 N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갤럭시8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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