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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1 2015고단10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2015. 3. 31. 우연히 알게 된 후 자주 만나오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름, 이혼한 사실 등에 대해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자신이 ‘심장병이 있다’,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럼에도 다시 피해자로부터 연락 등을 거부당하자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8.경 미리 준비한 여자 스타킹 4개를 가지고 제주시 D빌라 호, 피해자의 주거 빌라의 개방되어 있는 1층 현관문을 통해 그 건물 옥상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2. 00:20경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 빌라의 개방되어 있는 1층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조치 되었으나, 다시 같은 날인 2015. 7. 22. 01: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2. 01:25경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자, 발로 위 F의 사타구니를 2회 차고,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현장 사진, 피해경찰관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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