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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6가단502944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521,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7. 1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하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을 포함하여 ‘피고’ 또는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13. 8. 19.경 피고 병원에서 자궁의 근종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질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자궁 후벽 점막 하 위치, 크기 3.5cm의 자궁근종을 확인하였으며, 원고는 자궁근종으로 인해 과다월경으로 인한 빈혈 증상이 있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8. 20. 12:05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서 자궁경하 자궁근종 절제술을 시행하여 13:40경 위 수술을 마쳤다.

위 수술 당시 자궁근종의 위치 및 크기는 자궁 후벽,자궁 내강쪽으로 튀어나온 근종 3cm 이상이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자궁근종을 제거한 후 출혈부위를 전기소작술로 지혈조치를 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8. 23. 10:22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상부 자궁 후벽 1.7cm 결손’ 소견, ‘직장의 전방벽과 경계 불분명, 직결장 이행부 벽이 두꺼워짐’ 소견이 관찰되고, ‘직장 천공으로 인한 범발성복막염' 소견이 의심되었다.

마.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은 2013. 8. 23. 대장항문외과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협진을 요청하였고, 피고 병원 대장항문외과 의료진은 2013. 8. 23. 13:30경 직장절제술 및 장루수술을 시행하여 16:20경 위 수술을 마쳤다.

바. 원고는 2013. 8. 23. 직장 절제수술 및 장루수술 과정에서 복부에 흉터가 남았고, 장루, 폐 배액관 등을 설치한 채 중환자 치료를 받았으며, 2달 이상 입원 후 2013. 11. 퇴원하게 되었으나, 퇴원 후에도 구토, 설사, 장폐색증 증세로 치료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0호증의 각 기재, 아주대학교병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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