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D(2011. 4. 3. 사망)을 중심으로, 원고 A은 남편, 원고 B, C는 원고 A 사이에 태어난 딸들이며, 피고 병원은 2011. 4. 2. 망인을 치료한 병원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08.경부터 두통을 앓아 피고 병원에서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을 없었다. 2) 망인은 2011. 3. 31. 05:30부터 새벽에 잠을 깰 정도의 급격한 투통을 느껴, 2011. 3. 31. 18:30경 E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귀가하였다.
3) 망인은 2011. 4. 1. 08:00경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신경외과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아 볼 것을 권유받았다. 4) 2011. 4. 1. 12:00경 경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오심, 구토, 두통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두통의 양상은 머리 전체적으로 박동성의 찌르는듯한 느낌이었고, 지속적이었으며, 통증의 강도는 7, 8점이었다.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뇌 ECT 검사 결과 이상소견은 없었으나, CT 검사 결과 병변이 보이지 않아도 뇌출혈, 혈관염, 뇌수막염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요추천자 등을 권유받았으나 망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재발될 때에는 응급실로 내원할 것을 설명받았다.
5) 망인은 2011. 4. 2. 지속되는 두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혈압은 150/90mmHg이었으며, 두개골 X-Ray 및 뇌 MRA 검사를 하였으나, 이상 소견이 없어 편두통으로 진단받고, 16:00경 귀가하였다. 6) 망인은 2011. 4. 2. 17:20경 집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경련을 하고 구토를 하면서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경상대학교 병원에 갔으나, 호흡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뇌 CT 검사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부종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2011. 4. 3. 02:50경 직접사인 뇌간실조, 중간선행사인 중증 뇌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