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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15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04:0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E에게 “이 씨팔놈들 너희들 여기서 돈 받아 처먹었지 다 한통속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E가 피고인을 파출소로 연행하는 순찰차 안에서 E의 우측 팔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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