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여주교도소에서 재소자 관리업무 등에 종사해온 교도관이고, 피해자 C(남, 29세)은 2012. 9. 12.부터 2014. 12. 23.까지 여주교도소에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수용되어 있다가 2014. 12. 24.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되어 현재까지 위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10.경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212에 있는 여주교도소 D 근무자실에서 위 교도소에 수용 중인 C을 따로 부른 다음, 성기 보형물 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C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소자 관리권이 있음을 기화로 그 직권을 남용하여 교도소에 수용 중인 C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여주교도소장의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목욕장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관찰하던 중 성기가 지나치게 커서 징계대상 행위인 보형물 삽입이 의심되었고, 이를 확인하고자 법령에 정하여진 교도관의 직무권한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하였으므로, 이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