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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6도6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C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AG실 AH(이하 ‘AH’이란 한다)으로 재직하면서 AG을 보좌하여 대학행정사무 등 AI(이하 ‘AI’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총괄 조정하고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이 ① AH실 소속 행정관 AU를 통해 AI AO과 사무관 AC으로 하여금 처분대상인 AF대학교의 행정제재 회피방안 마련을 지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② AU에게 ‘AF대학교에 현장실사를 나간 AI 실무자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하고, AI AK실장 C에게는 명시적으로 조사 중단을 지시하여, 그에 따라 AI AO과장 AB와 위 AC으로 하여금 AF대학교 정원 이전의 허위성 여부에 관한 조사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③ C에게 ‘AF대학교 단일교지 안건을 상정하여 반드시 승인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그에 따라 AI 담당자들인 AB, AC으로 하여금 AF대학교 단일교지 인정 신청 안건과 관련하여 부정적 검토의견을 배제한 회의자료를 작성해 AT위원회에 제공하도록 하였고, ④ C에게 AF대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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