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3. 17.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9. 12.부터 2014. 12. 23.까지 C 소재 D교도소에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수용되어 있다가 2014. 12. 24.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되었고, 피고 B은 2012. 1. 2.경부터 D교도소에서 재소자 관리업무 등에 종사해온 교도관이다.
나. 피고 B은 2013. 10.경 위 D교도소 위탁 2공장 근무자실에서 위 교도소에 수용중인 원고를 따로 부른 다음, 성기 보형물 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다.
피고 B은 2015.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단257호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2014. 8. 14. 원고의 성기를 만져 원고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각 기소되었는데, 2015.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위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무죄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B 및 검사가 수원지방법원 2015노729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8. 18. 모두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2016도14171호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11. 9.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