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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8도1944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직권남용권리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므로,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이라고 한다

이 이루어지기 전에 근평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을 서기관 승진자로 내정한 후 인사담당자들에게 이에 맞춰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조정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측근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상향 변경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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