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 당시 B기관 자주재정과 재산세팀 팀장으로 근무한 지방세무주사이고, C은 위 재산세팀에서 D, E의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한 지방세무서기이다.
피고인은 2018. 4. 2. 09:00경 B기관 재산세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C에게 ‘업무하기 싫냐 너는 앞으로 업무 없다. 일하지 마라’고 말한 후 지방세무주사보 F에게 ‘D, E 재산세 부과 업무를 C로부터 인수인계 받아 나에게 넘겨라’고 지시하는 한편 지방세무주사보 G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모두 빼고 업무 분장을 다시 해 결재를 올려라’고 지시하여 C를 업무에서 배제시키도록 하고, 다음 날 오전 위 사무실에서 C에게 ‘너 왜 아직 그러고 있냐 당장 컴퓨터 빼라. 지금 네 손으로 당장 빼라. 그리고 너는 9시부터 50분간 지방세 법전을 읽고 10분간 화장실 가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라‘고 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C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의 목적,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